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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
작성일 :  2026-04-24 17:02
이름 :  admin E-Mail
 BBSFILEnews.pdf  

 아파트 세대점검 미실시 입주민의 과태료 조정(300→50만원),  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개정 등 포함

 

○ 공포일 : 2025. 11. 25.(화)

○ 시행일 : 2025. 12. 01.(월) / (일부조문 시행일) 2026. 3. 1.(일)
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 주요내용(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)

 가. 주요 화재사례 개선 대책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(별표4)
 나.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 중 아파트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합리적 기준 개선(별표10)
 다. 기존부분과 증축 부분이 60+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증축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특례하던 것을 60분 방화문도 인정

      (제15조 및 별표2)

 라. 모든 주차장에 대해 건축허가 동의(제7조제1항제3호 및 3호의 2)

 마. 기타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정비(제37조제6호, 제46조, 별표4, 별표9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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